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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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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2020. 재량휴업일 미실시 여부 조사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0.04.23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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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업일수 단축으로 인한 수업시수 확보 등으로 근로자의 날인 51일과 910(개교기념일 대체)도 재량휴업일이 아닌 정상 등교일로 운영하고자 각 가정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학습의 내용(51일자)이 중단되어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자 51() 재량휴업일을 미운영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이어가고자 하려 합니다. 이에 안내문을 읽어보신 후, 각 가정에서는 찬반 의견을 424()까지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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