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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작성자 손현지 등록일 20.04.07 조회수 197
첨부파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신설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시행일 2020. 3. 25]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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