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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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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이체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19.11.11 조회수 7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2학기(11월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강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서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총 액

비고

창의생명부

26,250

재료비 16,000

42,250

4주분

공예&손글씨부

21,000

재료비 15,000

36,000

4주분

요리부

26,250

재료비 24,000

50,250

4주분

주산식암산부

26,250

교재비 8,000

* 교재 및 재료비는 개인별 차이가 있음.

34,250

4주분

컴퓨터부

26,250

-

26,250

4주분

1. 수강료(11)

     

2. 이체예정일

1- 2019. 11. 12 . 이후-수시 이체

   

3. 납부 방법: 스쿨뱅킹을 통한 자동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체예정일까지 스쿨뱅킹 신청 농협통장에 납부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하며, 스쿨뱅킹은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농협계좌가 없으시면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 학교 행정실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반드시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고, 직접 카드사로 개별 신청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 은행계좌이체는 중단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수납시작은 카드사에 신청한 날로부터 차주 화요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휴일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자동납부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음) (행정실 : 256-5146)

 

4.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미수강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환불 불가

1번이라도 수강했을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다.

 

5. 참고하실 점

방과 후 학교 교육을 한번이라도 수강한 어린이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반납이 불가하오니 신청한 학생이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강을 취소하시더라도 이미 구입한 교재와 재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강 취소 및 추가 신청 시 반드시 수강 희망 전 달에 신청 및 취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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