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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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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19.09.04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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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업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6()917(, 개교기념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으며, 가정학습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러 가정 사정으로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9~12)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를 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첨부의 신청서를 9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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