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19. 여성가족부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장을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받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대상 : 2001. 1. 1.~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2019년 1월부터 ~ 2019년 12월 15일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세요.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4. 지원 및 구입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0,500원, 연 최대 126,000원 ※ 2019년 바우처 포인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②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이전글 | 대리 입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
다음글 | 법체험 현장학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