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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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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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받고자 합니다. 가. 안내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나. 의견수렴기간: 2024. 11. 25.(월) ~ 2024. 12. 2.(월)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붙임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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