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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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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2.10.06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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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찬반여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붙임]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내용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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