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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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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포함)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32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첨부파일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나.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2.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연간7일 이내

   나. 국외체험학습: (연간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가족동반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학습형태

목적

교외체험학습계획(학습내용)

가정학습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가정학습의 경우 외출 불가하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독서, 그림그리기, 만들기, 학습지·문제집 풀이 등)

별도의 서식 활용

가족동반 여행

○○○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여행지에서 보고, 체험할 내용 자세히 작성

·인척 방문

친척 ○○ 댁 방문하기

친인척 만나서 가족행사 참여하기, 친인척 병문안하기 등

답사·견학 활동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관,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체험활동

노작활동, 탐구활동,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불허할 수 있다.

 

< 체험학습 불허 사항 >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개인 대회 참가, 교외체험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예체능 ·학원(클럽) 수강 및 연습(대회 참가),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교외체험학습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고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마.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붙임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1부.

       2.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1부.

 

* 목적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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