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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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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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첨부파일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나.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음.
2.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나. 국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불허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고서도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함.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마.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붙임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1부. 2.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서식) 1부.
* 목적에 맞는 신청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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