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원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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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2.02.04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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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2022.2.1.~2025.3.31.)으로 시행합니다.
붙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요약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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