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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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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채용 계획

감염병위기경보에 따른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21.07.19 조회수 110
첨부파일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유의사항
  가.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 당일 서면으로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라.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마.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신청 당일 신청할 경우, 붙임파일 서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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