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경보에 따른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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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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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유의사항
** 신청 당일 신청할 경우, 붙임파일 서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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