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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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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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첨부파일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나.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연간)7일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할 수 있음) 나. 국외체험학습: (연간)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의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불허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종이 또는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마.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가정학습 신청은 다른 서식을 활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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