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
---|---|---|---|---|---|
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
||||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건 명 :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3. 의견제출 :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3일(16:40)까지 4. 안내내용 - 제3조 2(학부모위원 선출) 제1항 및 제6항 조항 개정 : 학부모위원 간접선출 방법으로 전자적 투표에 의한 방법 추가
붙임 1.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내문 1부. 2.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 3. 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
이전글 | 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
다음글 | 사이버 폭력 예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