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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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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초 학칙 개정 알림
작성자 곽은선 등록일 19.07.19 조회수 183
첨부파일

주성초등학교 학칙개정 공고 제 2019-29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주성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2.

주 성 초 등 학 교 장

1. 제목 : 개정된 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중등교육법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시행(2016. 1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1

  ■ 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개정 안내: 체육보건안전과-3389(2018.2.14.)

 

3. 주요내용

  ■ 평가관의 변화에 따라 지필평가 관련 내용 삭제

  ■ 2019.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에 의거 전·입학 관련 부분 수정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정비

  ■ 학생의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보상 규정 신설

 

별첨 1. 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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