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 학칙 개정 알림 |
|||||
---|---|---|---|---|---|
작성자 | 곽은선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
||||
주성초등학교 학칙개정 공고 제 2019-29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주성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2. 주 성 초 등 학 교 장 1. 제목 : 개정된 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시행(2016. 1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개정 안내: 체육보건안전과-3389(2018.2.14.)호 3. 주요내용 ■ 평가관의 변화에 따라 지필평가 관련 내용 삭제 ■ 2019.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에 의거 전·입학 관련 부분 수정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 정비 ■ 학생의 휴대폰 분실 및 파손 시 보상 규정 신설
별첨 1. 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이전글 | 중학교 학군 조정에 관한 설문조사 안내 |
---|---|
다음글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