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척결 모바일 신고를 위한 청렴 QR코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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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 | 등록일 | 14.08.21 | 조회수 | 718 |
▲ QR코드 신고방법 (play 스토어 등에서)스마트폰 어플 설치 → 설치한 QR코드로 도교육청 신고센터 접속 → 실명인증 로그인 →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익신고 등 유형별 신고 ※ 공직자 부패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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