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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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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채용 계획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 시스템 안내
작성자 유주화 등록일 12.03.23 조회수 231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절차 ]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청구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 ) 혹은 학교/교육청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에 탑재

 

* 안내장과 학교폭력 피해 청구 서식을 붙임파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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