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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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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이성아 등록일 22.03.1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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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관련 기저질환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를 학기초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해주시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나쁨'인 날 담임선생님과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서류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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