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오존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이성아 등록일 22.03.18 조회수 89
첨부파일

미세먼지 오존관련 기저질환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를 학기초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해주시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나쁨'인 날 담임선생님과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서류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청소년(12~17세) 코로나 19 3차 접종 시행 안내
다음글 2022.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동의서 안내(2~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