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등학교 가. 일일 발열 확인 절차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 ➜ | 1차 측정 | ➜ | 2차 측정 | ➜ | 3차 측정 | 등교 시 실외 (교문 또는 현관)측정 (열화상 카메라 있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 측정) | 등교 직후 교실에서 측정 (1차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급식 전 측정 |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고 체계 담임교사(1교시 전) → 학년부장(2교시 전) → 보건교사 → 교육지원청 보고(12시) ※ 확진환자 인지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연락 나. 학교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유증상자 발견 | ➜ | 발견 장소에서 즉시 귀가 조치, 담임, 보건교사 연락 (보건용 마스크 착용) | ➜ |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 보건교사 연락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건용 마스크, 2M거리 유지) | ➜ | 일시적 관찰실 전담관리인에게 유증상자 인계 | ➜ | 등교중지, 자율보호생활수칙 보호자 확인서 등 안내(직접 배부 또는 SMS) |
다. 자율보호 학생 전담 관리(담임교사) ▫ 매일 유선 확인: 자율보호 수칙 준수, 건강상태 변화, 학습 등 확인 ▫ 기 간: 자율보호 해제 시까지 ① (학교판단) 유증상자: 증상발현 당일 포함 3~4일(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②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당국 지시를 따름 ▫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교사에 즉시 보고(건강 상태, 선별검사 유무 및 결과) ▫ 자율보호 학생의 구비서류 확인하여 등교 후 출석인정 처리(보호자 확인서) 2 | ◆ 코로나19 학생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 완치 시까지 | 자가격리 대상자 | 14일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소견에 따름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
3 | ◆ 코로나19 교직원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
가. 교직원 본인이 유증상자인 경우 의심 증상 인지 | ➜ | 관리자에게 유선 보고 | ➜ | 자율보호 실시 (1일 2회 전담관리인에게 보고) | ➜ | 자율보호 해제 후 복귀 |
▫ 복무처리: ‘각종 휴가’ 또는 재택근무(직원만 해당) 나. 교직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보건당국 지시로’ 자가격리 대상자 된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판정 | ➜ | 관리자에게 유선 보고 | ➜ | 자가격리(자율보호) 실시 (1일 2회 복무 담당자에게 보고) | ➜ | 자가격리(자율보호) 해제 후 복귀 |
▫ 복무처리 대 상 구 분 | 정의 | 복무 | 확진환자 | • 감염이 확인된 자 | 병가 (완치 시까지) | 자가격리 대상자 | 의사환자 (의심환자) |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공가 (격리 해제 시까지)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접촉자 | ①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②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자율보호대상자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해외 여행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 교원: 각종휴가 직원: 재택근무, 각종휴가 | 기타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연장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 연가, 자녀돌봄휴가, 공가(연가일수 부족 시) |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용하여 준수 다. 복귀 시 증빙서류 제출 : 교육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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