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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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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주성초 코로나 19 대응 자료(학생 등교중지 시 출정인정 절차 안내 포함)
작성자 이성아 등록일 20.04.22 조회수 265

코로나19 대응 자료

주성초등학교

 

 

 

 코로나19 대응 업무

 

. 일일 발열 확인 절차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

등교 시 실외

(교문 또는 현관)측정

(열화상 카메라

있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 측정)

등교 직후

교실에서 측정

(1차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급식 전 측정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발생 현황 보고 체계

담임교사(1교시 전) 학년부장(2교시 전) 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보고(12)

확진환자 인지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연락

. 학교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유증상자

발견

발견 장소에서

즉시 귀가 조치, 담임, 보건교사 연락

(보건용 마스크 착용)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 보건교사 연락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건용 마스크, 2M거리 유지)

일시적 관찰실

전담관리인에게

유증상자 인계

등교중지, 자율보호생활수칙

보호자 확인서 등 안내(직접 배부 또는 SMS)

. 자율보호 학생 전담 관리(담임교사)

매일 유선 확인: 자율보호 수칙 준수, 건강상태 변화, 학습 등 확인

기 간: 자율보호 해제 시까지

(학교판단) 유증상자: 증상발현 당일 포함 3~4(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당국 지시를 따름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교사에 즉시 보고(건강 상태, 선별검사 유무 및 결과)

자율보호 학생의 구비서류 확인하여 등교 후 출석인정 처리(보호자 확인서)

 

2

 

  코로나19 학생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3

 

 

◆ 코로나19 교직원 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 교직원 본인이 유증상자인 경우

의심 증상 인지

관리자에게

유선 보고

자율보호 실시

(12회 전담관리인에게 보고)

자율보호 해제 후 복귀

복무처리: ‘각종 휴가또는 재택근무(직원만 해당)

. 교직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보건당국 지시로자가격리 대상자 된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판정

관리자에게

유선 보고

자가격리(자율보호) 실시

(12회 복무 담당자에게 보고)

자가격리(자율보호) 해제 후 복귀

복무처리

대 상

구 분

정의

복무

확진환자

감염이 확인된 자

병가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의사환자

(의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공가

(격리 해제 시까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자율보호대상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해외 여행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교원: 각종휴가

직원: 재택근무, 각종휴가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연장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자녀돌봄휴가, 공가(연가일수 부족 시)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용하여 준수

. 복귀 시 증빙서류 제출

: 교육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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