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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월 교육재정공개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19.02.27 조회수 41
첨부파일
1. 업무추진비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당없음

 -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공개대상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3. 교육기자재 구입내역: 해당없음

 -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학교회계실무매뉴얼

 - 공개대상: 단가 100만원 이상 교육기자재 내역

 


 4. 발전기금

 - 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 공개대상: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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