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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월 교육재정공개
작성자 주성초 등록일 18.12.03 조회수 36
첨부파일

1. 업무추진비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해당없음)

 -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공개대상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3. 교육기자재 구입내역

 -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학교회계실무매뉴얼

 - 공개대상: 단가 100만원 이상 교육기자재 내역



 4. 발전기금(해당없음)

 - 근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 공개대상: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5. 2017.8.1.부터 수의계약내역 도교육청에서 일괄공개(학교 수의계약 내역 공개 업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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