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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정선옥 등록일 20.10.06 조회수 128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 시기 및 조성 방법 등

종류

기부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비고

접수 시기

발전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관의 출납명령 여부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기 탁 자

제한없음

당해학교 학부모 개인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조성은 불가

조성방법

(홍보방법)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 행사 등을 통한 모금

*교육활동으로 바자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기부는 기부금품에 해당

 

나. 접수제한 대상 및 위반 시 조치사항

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의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6) 발전기금 부당 조성 시 조치사항 강화

  시정 및 변경: 민원*등이 발생하여 관할청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접수 사항 등

  ❍ 반환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전기금 조성 일시 중단 또는 해당 기금 반환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반 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home/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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