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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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옥 | 등록일 | 20.10.06 | 조회수 | 126 |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발전기금 접수 시기 및 조성 방법 등
나. 접수제한 대상 및 위반 시 조치사항 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의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6) 발전기금 부당 조성 시 조치사항 강화 ❍ 시정 및 변경: 민원*등이 발생하여 관할청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접수 사항 등 ❍ 반환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전기금 조성 일시 중단 또는 해당 기금 반환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반 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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