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정선옥 등록일 20.10.06 조회수 135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부당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 시기 및 조성 방법 등

종류

기부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비고

접수 시기

발전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관의 출납명령 여부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기 탁 자

제한없음

당해학교 학부모 개인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조성은 불가

조성방법

(홍보방법)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 행사 등을 통한 모금

*교육활동으로 바자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기부는 기부금품에 해당

 

나. 접수제한 대상 및 위반 시 조치사항

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의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6) 발전기금 부당 조성 시 조치사항 강화

  시정 및 변경: 민원*등이 발생하여 관할청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접수 사항 등

  ❍ 반환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전기금 조성 일시 중단 또는 해당 기금 반환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반 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home/main.php


 

이전글 청탁금지법 관련 운영위원 연수 자료
다음글 2020.학교운영위원 연수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