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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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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3. 03. 06. 훈령 제3

개정 2004. 02. 18. 훈령 제7

개정 2005. 02. 18. 훈련 제11

개정 2006. 02. 23. 훈령 제13

개정 2007. 02. 13. 훈령 제15

개정 2008. 02. 13. 훈령 제17

개정 2009. 02. 11. 훈령 제18

개정 2015. 03. 01. 훈령 제51

개정 2016. 03. 01. 훈령 제53

개정 2020. 04. 24. 훈령 제54

개정 2021. 02. 17. 훈령 제55

개정 2022. 02. 17. 훈련 제56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 학부모 6,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한다.

3조의 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조의 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기 추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

4(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선출공고일 현재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예.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의사일정

- 출석위원의 성명

-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안건 심의 결정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5(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6(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의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7(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3.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31일부터 적용한다.

(증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증원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종전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05.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2.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2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