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대학직행 2015학년도부터 1.5%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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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순희 | 등록일 | 11.10.12 | 조회수 | 187 |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ㆍ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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