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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맛과 영양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음식(간식)반입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
작성자 신남선 등록일 17.04.20 조회수 49

1. 관련: 교육복지과-953(2017.1.31.)호.

2. 요즘 학교행사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음식이 반입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는 조리과정 및 보관상태를 알 수 없고 제공 후 상온방치 등으로 식중독 균이 급속히 증식하여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이외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간식) 원칙적으로 교내 반입 금지

나. 불가피하게 학교장이 외부 음식물을 승인하여 제공 할 경우

- 음식물의 종류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식중독 발생 여지 사전 차단

- 사전검식 및 보존식 관리 철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학교장 승인사유, 음식명,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

다. 교장은 교내 무단 출입자에 의한 음식물(음료 포함) 구매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라.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 학교장은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군·구(보건소)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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