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맛과 영양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및 건강관리를 위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
작성자 신남선 등록일 16.04.02 조회수 56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존식용 1인 분량(100g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냉동보관 하여야 하므로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적어 반드시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전글 4월 식단 영양량 표시 및 원산지 표기-알레르기알림
다음글 4월간 식단계획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