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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맛과 영양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영양표시및 원산지표시-알레르기표시 알림
작성자 신남선 등록일 16.03.02 조회수 59
첨부파일

1)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개정, ’13.11.23)

2)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7조)

◦ 종류 :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식약처장이 고시한 18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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