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영양표시및 원산지표시-알레르기표시 알림 |
|||||
---|---|---|---|---|---|
작성자 | 신남선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
1)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개정, ’13.11.23) 2)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7조) ◦ 종류 :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식약처장이 고시한 18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
이전글 | 2015. 급식비정산 및 2학기 급식비중 식품사용비율 공개 |
---|---|
다음글 | 2016.3월 식단계획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