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알레르기 표시 및 영양표시-원산지표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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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남선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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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제7조) - 공지방법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표시방법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12가지 식품 원재료(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⑬아황산염)는 의무적용 대상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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