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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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영필 | 등록일 | 11.05.23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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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가 5월 17일 있었습니다. 학생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 교원 위원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31조의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도 개정할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결과 개정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초안을 보시고 의견 주시면 위원회의 검토 후 반영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첨부: 1. 생활규정 개정안(전문) 2. 생활규정 신구 비교표(전문) 3. 생활규정 신구 비교표(개정된 부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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