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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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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재정비
작성자 음호철 등록일 09.06.01 조회수 952
 

<징 계 기 준>

구 분

내        용

징 계

학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별교

육이수

퇴  학

처  분

예 절

1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교사에 폭언‧폭력을 행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준법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5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6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7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징계 받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9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10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수업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을 거부한 학생

 

 

13

고사 중 부정 행위(전자 기기 소지 등)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14

시험을 거부하거나 백지 동맹을 선동한 학생

 

15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16

무단 결석이 6일 이내인 학생

 

 

 

17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18

무단 결석이 계속하여 7일 이상 13일 이내인 학생

 

 

19

무단 결석이 14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명인 학생

 

20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21일 이상인 학생

 

약물

21

음주,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로인해 소란을 일으킨 학생

2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폭력

23

타인을 구타하거나 집단 폭행을 모의, 선동한 학생

24

흉기를 제작,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학생

25

집단 따돌림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학생

퇴폐

26

불량한 매체를 소지하거나 도박 행위를 한 학생

 

 

 

27

유해환경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28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 시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집단행위

29

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30

법 집회 또는 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31

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2

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사치

33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34

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한 학생

 

 

사이버

35

사이버를 통한 인권 침해나 유해 매체 접속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36

해킹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37

휴대 전화 및 기타 통신 기기의 교내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기타

38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는 가중 처벌한다.

39

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불미스런 행위의 징계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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