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항 |
내 용 |
징 계 |
학 내
봉 사 |
사 회
봉 사 |
특별교
육이수 |
퇴 학
처 분 |
예 절 |
1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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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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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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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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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사에 폭언‧폭력을 행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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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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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
4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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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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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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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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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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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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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징계 받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
8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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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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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 |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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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업 |
11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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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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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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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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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고사 중 부정 행위(전자 기기 소지 등)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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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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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시험을 거부하거나 백지 동맹을 선동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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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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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태 |
16 |
무단 결석이 6일 이내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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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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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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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무단 결석이 계속하여 7일 이상 13일 이내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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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무단 결석이 14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명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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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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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21일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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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
21 |
음주,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로인해 소란을 일으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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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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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23 |
타인을 구타하거나 집단 폭행을 모의, 선동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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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흉기를 제작,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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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 |
집단 따돌림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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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퇴폐 |
26 |
불량한 매체를 소지하거나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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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유해환경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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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 시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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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위 |
29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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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불법 집회 또는 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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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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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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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 |
33 |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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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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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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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
35 |
사이버를 통한 인권 침해나 유해 매체 접속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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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해킹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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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휴대 전화 및 기타 통신 기기의 교내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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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8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는 가중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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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불미스런 행위의 징계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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