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규정(2020.08.31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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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동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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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이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예정일: 2020.08.31. 2. 개정 주요 내용 - 학생 유권자(고3학생 가운데 선거권을 갖는자) 권리 명시 - 학생의 개성존중: 두발의 길이, 퍼머, 치마의 길이, 화장품 소지 및 화장 등 허용(단, 염색 및 탈색, 피어싱 금지) 귀걸이의 경우 귓볼에 부착하 는 투명한 귀걸이 1개 허용 - 규정복장의 착용과 착용시기 자율적 결정 허용 - 생활평점제(벌점제) 운영과 벌점 초과자에 대한 학생 지도복지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우리는 모두 존중 받아 마땅하기게 내가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공동체 구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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