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 보호자님께서는 신청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 2024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신청기한 | 2024. 11. 4.(월)까지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 치료비 산정기간 | 2023. 11. 1 ~ 2024. 9. 30.(11개월)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 ※ 2024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272개(2024. 1. 1. 기준)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지원금액 | 당해연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대상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주사료)/특진료/초음파·MRI ·CT 등 포함 -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 우려 등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신규 신청자에 한함, 질환명 및 질환코드 정확하게 작성) ∎학생 의료비 내역서 ∎비급여진료비 영수증(10만원 이상 신청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타 기관 의료비 지원 확인서 ∎타 기관 의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등(해당 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계좌 시 제출 불요,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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