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신청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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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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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에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바우처신청 신청기간인 2024. 6. 28.(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 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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