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신청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06.11 조회수 37
첨부파일

'23학년도에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바우처신청 신청기간인 2024. 6. 28.()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 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정산 결과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4.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