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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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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상민 등록일 24.03.18 조회수 76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 포함)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4. 03. 18.() ~ 2024. 03. 29()

신청장소

행정실

신청서류

- 신청서(,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문의 : (교무실) 070-489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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