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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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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무상 우유 지원 방법 변경 안내(바우처신청유의사항)
작성자 주성고등학교 등록일 24.03.04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주시가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에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교 무상 우유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우유 바우처 발급 요령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

우유 바우처 사용 요령

본인이나 가족이 우유 바우처를 사용하여 편의점 및 하나로마트에서 우유 구매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군청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나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장애인 등에만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자체에서 안내)

2024년부터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학교에서는 무상 우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유 바우처 대상자도 학교 우유 급식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유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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