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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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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진영필 등록일 11.09.14 조회수 251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1.9.1~2011.10.31(2개월간)입니다.

자녀가 폭력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신고하여 밝은 앞길로 선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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