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
---|---|---|---|---|---|
작성자 | 진영필 | 등록일 | 11.09.14 | 조회수 | 308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1.9.1~2011.10.31(2개월간)입니다. 자녀가 폭력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신고하여 밝은 앞길로 선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이전글 | 자살예방을 위한 학부모님 안내문 |
---|---|
다음글 | 9월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