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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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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창구 확대 관련 홍보
작성자 이문원 등록일 10.04.01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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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는 귀자녀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이 제도를 잘 아시고 필요시 열람하여 범죄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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