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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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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음호철 등록일 09.05.18 조회수 414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주성인 ”

제 2009-  호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전화(285-3902)

교무실 팩스(285-3904)

주 제

  납치 전화사기피해 예방

납치전화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꽃향기 그윽한 봄날에 학부모님들의 가내가 두루 평안 하옵고 안녕하신지요?

  학교교육 및 자녀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납치, 교통사고 등을 빙자   하여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는 납치 전화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 의 합성어로 최근 범죄에 따   른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2. 전화사기 내용 사례

 1) 학생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요구

 2) 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요구

 3) 일요일 학생이 PC방에 간 사이 학생 납치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

3. 납치 전화시기 예방법

 1)󰡐발신자 표시 금지󰡑번호나󰡐030󰡑,󰡐086󰡑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의심.

 2) 협박범의 말투가 어눌하거나 억양이 이상하면 주의.

 3) 조급함은 절대 금물. 당황한 상태에서 범인과 통화하다 보면 정작 나중에 무슨 말      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4)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경찰 수사 시 도움이 됩니다.

 5)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하시고 은행계좌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6) 평소 자녀의 동선(다니는 길)이나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7) 개인 신상에 관계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각 가정에서 학생 납치 및 교통사고 등 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 학생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신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외출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하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학교 수업 종료 후 집으로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009. 03. 16.

주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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