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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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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2.07.06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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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마약류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사용하여 신종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구입 하고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마약류란?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법률적 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합니다.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

마약류는 주로 의료용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하는 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락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얻는 대신 도파민이 파괴되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을 야기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4. 강조사항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61 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조제1항제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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