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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분야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2.05.02 조회수 179
첨부파일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미실시

미실시

접촉자 관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기존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

진단검사는 1회 권장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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