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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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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2.03.11 조회수 259
첨부파일

(변경) 3.14. 이후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 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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