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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2.03.02 조회수 20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확보, 교직원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연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준비물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개인 준비물품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물티슈나 소독용 티슈

반드시 자가 진단 실시 후 등교합니다.

앱스토어에서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설치

2. 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무증상이 4050%

증상자주요 증상인후통, , 두통, 기침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자가진단)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 상당구 호흡기전담클리닉: 한국병원, 효성병원, 웰니스어린이병원

- 선별진료소: 상당구보건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3. 2일 하교 후 가정에서 실시

- 음성인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 37일부터 주 2(수요일, 일요일 저녁) 실시 후 등교(자율)

등교 시

본관 중앙현관 및 후관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실시, 1교시전 교실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급식 전

급식소 출입 전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됩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4.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

검사장소

등교기준

비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선별진료소

음성이면

등교가능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학교에서 제공)

무증상자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1,3,7)

(선제검사 횟수 포함)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음성이면

등교가능

(등교하면서 검사)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5. 개인 방역수칙 준수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쓰세요.

화장실 이용 후, 공용물품 사용 후 등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해주세요.

6. 기타

학부모님께서는 가급적 교내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보호자 확인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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