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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2.02.24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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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 협조 사항

학교 조치 사항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기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 일반 마스크 착용 시 입실 불가

- 여분용 마스크 지참

3.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기침,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등의 감기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4.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 연락하여 하교 요청

5.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6. 개인 물 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출근 전 전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교사내 전문업체 소독실시 (1)

3. 등교시 발열 여부 확인(등교 시, 급식전 2회 측정)

4. 교육과정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5.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통한 거리두기,

일상소독 실시

6. 철저한 예방수칙 지도 및 실천

(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실 대화 금지, 철저한 손씻기, 교실환기 등)

7. 외부인 관리 철저

8. 교직원 예방접종 완료하기

(개인 건강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천식, 비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음성

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시까지는 가정내 안정

학교, 가정 모두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기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

(맞 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2022학년도 코로나 19 대응 변경 사항 안내

 

1. 등교 기준이 변경 됩니다. : 방역당국의 통보에 따른 등교중지 및 격리 기간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출석인정 증빙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문자통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문자통보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문자통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2. 교육부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 학생은 등교 중지됩니다.(2021학년도와 동일)

증상 유무

등교제한

예외조항

출석인정 증빙서류

의심증상시

(감기증상)

등교중지

(하교조치)

천식등의 기저질환 학생은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출석인정 결석계 +

진료확인서(의무기록지), 가정내 건강기록지, 처방전중 1

3. 학교내(학생, 교직원) 확진자 발생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생략되며, 학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증빙서류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음성 통보 문자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양성시 등교중지 PCR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1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자부담

[접촉자 분류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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