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 협조 사항 | 학교 조치 사항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기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 일반 마스크 착용 시 입실 불가 - 여분용 마스크 지참 3.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기침,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등의 감기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4.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 연락하여 하교 요청 5.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6. 개인 물 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 출근 전 전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교사내 전문업체 소독실시 (월 1회) 3. 등교시 발열 여부 확인(등교 시, 급식전 2회 측정) 4. 교육과정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5.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통한 거리두기, 일상소독 실시 6. 철저한 예방수칙 지도 및 실천 (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실 대화 금지, 철저한 손씻기, 교실환기 등) 7. 외부인 관리 철저 8. 교직원 예방접종 완료하기 (개인 건강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천식, 비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음성 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시까지는 가정내 안정 학교, 가정 모두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기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4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 (맞 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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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 대응 변경 사항 안내》 1. 등교 기준이 변경 됩니다. : 방역당국의 통보에 따른 등교중지 및 격리 기간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출석인정 증빙서류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문자통보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문자통보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문자통보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2. 교육부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 학생은 등교 중지됩니다.(2021학년도와 동일) 증상 유무 | 등교제한 | 예외조항 | 출석인정 증빙서류 | 의심증상시 (감기증상) | 등교중지 (하교조치) | 천식등의 기저질환 학생은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출석인정 결석계 + 진료확인서(의무기록지), 가정내 건강기록지, 처방전중 1개 |
3. 학교내(학생, 교직원) 확진자 발생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는 생략되며, 학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접촉자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증빙서류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음성 통보 문자 | 그 외 학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중1개 |
※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자부담 [접촉자 분류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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