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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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민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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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 규정대로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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