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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유증상자 등교중지 출석처리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1.02.22 조회수 368
첨부파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의 코로나19 증상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무,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와 접촉이력 등을 확인하여 등교가능’, ‘등교중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언제 참여하면 되나요?(등교일 실시,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개학 전인(223())부터 자가진단을 재개합니다.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 후 등교합니다.

3.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구체적인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설문 항목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37.5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학생 본인 혹은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관련한 자가격리자의 유무

=>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로 응답이 되는 경우 등교중지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 포함)를 받은 경우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동거가족 포함)

4.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 분

단말기 접속

휴대전화 앱

- 안드로이드/iOS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PC (Web)

- https://hcs.eduro.go.kr PC 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브라우저(IE, 크롬 등) 이용

- 학교(주성고등학교), 성명, 생년월일과 비밀번호(숫자4자리) 설정·입력 후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시스템 데이터 보완(정비)이 안 된 경우 2020학년도로 로그인

5.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요?(유증상일 경우 6번에 따라 조치해주세요.)

정상으로 자가진단

유증상으로 자가진단

등교 가능 안내

등교 중지 및 보건소 연락·진료받기

6.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흐름도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교중지, 학교 연락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알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 자율격리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등교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학부모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7.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732410653_PSsxivQ2_b953f1385ecab48c81295fd66e91f8455c35117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4pixel, 세로 852pixel   

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1

등교 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등교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 마스크, 개인물병, 소독티슈 등을 지참해주세요 )

2

등교 시

08:00~08:30 학교 후관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측정, 손 소독 실시

3

급식 전

급식실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측정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 격리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 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때

- 격리통지서(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

-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의심증상(발열,기침,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미각마비 등)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보건소, 선별진료소 조치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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