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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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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김기동 등록일 20.07.13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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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생 생활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 기타, 질병, 인정순으로 한다. , 동일한 사유로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조퇴-결과-지각 순으로 한다.

       - 2020.07.13(월) 부터 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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