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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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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0.05.28 조회수 286
첨부파일

응급환자 관리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기타 응급상황 등)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만약,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한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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